안녕하세요. 뮹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적금과 예금을 하는 것밖에 몰랐던 재테크에 무지한 사람이었어요.오로지 적금과 예금으로만 자산을 형성했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왠지 주식 같은 재테크를 하면 돈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때문에 시도해본 적도 없었습니다.그러던 중, 한국에 주식 붐(?)이 불었던 2020년 쯤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구입해봤습니다.그때 구입했던 건 남들 다 구입했던 삼성전자나 애플,구글 같은 종목들이었어요. 그때는 무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전자를 향해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8만원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꽤 올랐던 때였죠. 지금은 .. 정말 4만 전자 가는거 아니냐며 불안에 떠는 종목이 되었지만요. :(
물론 그때 구입했던 모든 주식들은 다 매도하고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식에 대한 첫 경험과 기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나중에 여웃돈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 처럼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종목만 잘 선택하면 예적금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원래 월급을 받으면 100%적금으로만 돈을 모았었는데 이번부터는 적금90%에 투자10% 정도로 비중을 나누고 있어요. 투자는 적금을 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안정적인 적금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돈을 굴리는 단계가 아니라 모으는 단계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ISA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ISA계좌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처럼 적금,예금 하고만 친한 분들은 모두 생소한 단어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재테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ISA 계좌. 저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ISA계좌는 필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정보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계좌가 도대체 뭔가요?
ISA 를 풀어서 얘기하면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말 그대로 개인이 하나의 ISA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을 담아 본인의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ISA가 주목받는 점은 바로 이 절세혜택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와 비교해 비과세이고 또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ISA 계좌의 절세혜택
일반적인 계좌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적금이나 예금을 해보신 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텐데요.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돼서 이자를 받을 때 발생한 이자에서 소득세 15.4%를 차감하고 들어올 때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저 역시 소득세가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소득세 때문에 들어오는 이자의 앞자리가 바뀔때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ISA계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과되던 배당금액의 15.4%의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원래 투자를 하면서 배당소득세를 꼬박꼬박 내던 분들 혹은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저같은 분들도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비과세 혜택이 정말 쏠쏠하답니다 :)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배당소득세를 낼 만큼의 수익이 없기는 하지만요 .. 하하
ISA계좌에 가입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ISA계좌에 가입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무납인기간인 3년이 경과해야만 일반형은 200만원 한도/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즉 이익이 200만원(일반형), 400만원(서민형, 농어민) 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발생된 이익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뿐만 아니라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15.4%의 이율이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모든 금액에 대해 15.4%의 이자를 내는 것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3년이 지나면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무납입기간인 3년이 경과한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두 가지 혜택(비과세와 분리과세)은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 '과세이연'
ISA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이연' 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통해 매매차익을 냈다면, 해당 이익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SA는 만기해지할 때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찾아본 '과세이연'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 및 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의무납입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이익+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절세효과가 있고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세가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어 추가 수익의 증가효과 까지 볼 수 있겠네요 :)
지금까지 ISA의 정의와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ISA 가입방법과 종류 그리고 가입자격까지에 대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ISA계좌를 접했을 때 궁금하던 점들을 모아 천천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ISA 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초보자로서 아예 입문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테니까요 :)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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